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희망퇴직에 따른 인력 불균형의 조정 등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454
- 판정일
- 2016. 09. 0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희망퇴직 실시로 인해 인력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성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들을 새로운 팀에 배치하여 업무능률을 증진시키고 근로자 간의 인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발생한 점, ③ 노동조합들도 전보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들이 전보 후 수행하게 된 업무가 기존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② 근로자1의 통근시간이 1시간 남짓 늘었으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고 근로자2의 통근시간은 오히려 감소한 점, ③ 근로자들의 급여 및 직급이 변경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여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고 그 노동조합도 전보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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