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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희망퇴직에 따른 인력 불균형의 조정 등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54
판정일
2016. 09. 0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희망퇴직 실시로 인해 인력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성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들을 새로운 팀에 배치하여 업무능률을 증진시키고 근로자 간의 인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발생한 점, ③ 노동조합들도 전보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들이 전보 후 수행하게 된 업무가 기존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② 근로자1의 통근시간이 1시간 남짓 늘었으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고 근로자2의 통근시간은 오히려 감소한 점, ③ 근로자들의 급여 및 직급이 변경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여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고 그 노동조합도 전보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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