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행법규에 미달하는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의 내용을 근거로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2016. 6. 30. 일괄 정년퇴직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420
- 판정일
- 2016. 09. 07.
판정문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2016. 1.
1.부터 소속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점, ② 1956. 6.
30. 이후에 출생하여 2016.
6. 30.
현재 60세에 이르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정년 퇴직일을 일괄적으로 2016. 6.
30.자로 정한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은 위 법에서 정한 정년규정보다 불리하여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점, ③ 그럼에도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을 근거로 정년에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2016. 6.
30.자로 일괄 정년퇴직 조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년퇴직 조치는 2016. 1.
1.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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