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424
- 판정일
- 2016. 09. 06.
판정문
1.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해고를 명합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는 경영기획실 이사로 인사업무에 대한 유효한 권한을 가진 자인 점, ③ 관리자들이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를 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는 것에 대해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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