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24
판정일
2016. 09. 06.
판정문

1.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해고를 명합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는 경영기획실 이사로 인사업무에 대한 유효한 권한을 가진 자인 점, ③ 관리자들이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를 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는 것에 대해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