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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개정 법률의 정년보다 불리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야 함에도 단체협약상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정년퇴직 발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21
판정일
2016. 09. 06.
판정문

① 공사가 2016. 1.

1.부터「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사업장이 되면서,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이던 근로자들도 개정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된 점, ② 노사합의에서 정한 정년이 개정「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정한 정년보다 불이익하여 2016. 1.

1.부터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 할 것인 점, ③ 공사 단체협약에서는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정년이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근로자들의 정년보다 유리하므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2016. 1.

1.부터 근로자들은 공사 단체협약상 정년을 적용받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6. 6.

30.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사용자가 행한 정년퇴직 발령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구제신청일 현재 단체협약에 의한 정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근로자2에게도 정년퇴직 발령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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