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5일 이상 무단이탈한 것에 대해 고용변동 신고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04
- 판정일
- 2016. 07. 19.
판정문
가. 근무지 무단이탈이 고용변동 신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변동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 고용변동(이탈) 신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뿐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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