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5일 이상 무단이탈한 것에 대해 고용변동 신고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04
판정일
2016. 07. 19.
판정문

가. 근무지 무단이탈이 고용변동 신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변동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 고용변동(이탈) 신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뿐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