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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23
판정일
2016. 09. 06.
판정문

① 사용자와 ㈜엘케이아이엔씨는 동일한 주주가 투자한 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상 일체성을 가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위 회사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각자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엘케이아이엔씨 소속 정성식이 근로자에 대한 채용 상담 및 퇴직 협의 관련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등에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입증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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