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비원 정원 감축으로 일부 고용승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새로운 경비업체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409
- 판정일
- 2016. 09. 05.
판정문
① 새로운 경비업체가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경비용역계약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이전 경비업체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경비용역업체의 변경사실이 없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경비원 정원이 감축되어 새로운 경비업체가 기존 경비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지 못할 합리적 사정이 있었던 점, ④ 근로자가 고용승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광주지사는 근로자가 소속될 수 있는 경비관할 구역과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새로운 경비업체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새로운 경비업체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새로운 경비업체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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