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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행위는 사용자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45
판정일
2016. 07. 07.
판정문

근로자가 지인이라 주장한 사람들 모두 사용자의 사업 시행업체의 대표들로서 직무 관련자인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들로부터 금품수수 내지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사용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사업특성상 고도의 청렴·윤리 의무가 요구되어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가 매년 청렴·윤리교육을 수강하는 등 사용자가 요구하는 청렴의무를 알고 있었던 점, 근로자의 주장을 감안하여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양정보다 한 단계 낮춘 양정인 점, 전에도 금전거래 행위로 인한 해임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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