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활동 위축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보발령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87
- 판정일
- 2016. 06. 13.
판정문
근로계약에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없는 전보발령은 부당하다. 설령 전보명령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오랜기간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전혀 다른 업무로 전보를 실시하였고,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근로자를 주소지 인근 지역으로 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보발령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전보명령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한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위원수와 교섭장소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어떠한 대안의 제시도 없이 수개월간 단체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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