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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해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86
판정일
2016. 06. 13.
판정문

근로자가 2012. 8.

5.부터 2014. 9.

17.까지 7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중 4건(2013년 교통사고(3건), 2014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1건))의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3건의 교통사고도 징계양정에 반영할 수 있어 사용자의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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