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해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86
- 판정일
- 2016. 06. 13.
판정문
근로자가 2012. 8.
5.부터 2014. 9.
17.까지 7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중 4건(2013년 교통사고(3건), 2014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1건))의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3건의 교통사고도 징계양정에 반영할 수 있어 사용자의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