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무발령은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20
- 판정일
- 2016. 05. 1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정직 3개월과 대무발령을 하였는데, 대무발령은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직 3개월과 대무발령은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임의결행 및 도중운행의 비위행위에 대한 3개월의 징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기한 고정기사에서 대무기사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