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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근로자를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적은 부서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경고는 구제신청 대상적격이 없으며, 감봉 2월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42
판정일
2016. 05. 30.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논문 제출 실적 등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외과 진료와 수술만 수행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근로자를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적은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하였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경고의 구제신청 대상적격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경고를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징벌을 가하기보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경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다. 감봉 2월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권한 없이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기록 등을 블로그에 등재한 행위에 대한 감봉 2월은 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기존에 행한 엄격한 징계 전력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도 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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