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이므로 사용자3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복직 요청에 대해 사용자들이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휴직명령연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직권면직 및 당연퇴직 처분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92
- 판정일
- 2017. 03. 08.
판정문
가. 사용자3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하면 사용자3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4의 부당휴직명령 및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나. 복직거부 및 휴직명령 연장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자택대기 기간 중 근로자들의 복직 요청에 대해 사용자들이 그 어떠한 처분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복직거부 및 휴직명령연장은 존재하지 않음.
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해 자택대기 명령을 한 후 1년이 넘는 시점에 직권면직 및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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