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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이므로 사용자3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복직 요청에 대해 사용자들이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휴직명령연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직권면직 및 당연퇴직 처분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92
판정일
2017. 03. 08.
판정문

가. 사용자3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하면 사용자3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4의 부당휴직명령 및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나. 복직거부 및 휴직명령 연장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자택대기 기간 중 근로자들의 복직 요청에 대해 사용자들이 그 어떠한 처분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복직거부 및 휴직명령연장은 존재하지 않음.

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해 자택대기 명령을 한 후 1년이 넘는 시점에 직권면직 및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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