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적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경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54
- 판정일
- 2016. 05. 18.
판정문
① 업적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들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한 것은 인사규정 및 근로자의 업적 향상을 위한 조직 관리에 따른 처분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업적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임원경고에 따라 경영성과금이 1%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으나 그 금액이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경고가 불이익한 처분이기는 하나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경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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