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라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75
- 판정일
- 2016. 07. 01.
판정문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는 점, 사직서 제출 등의 판단에 다소 혼란을 유발하고 현혹 가능성이 있는 이사의 발언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동기의 착오를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이사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거나 이사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라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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