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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라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75
판정일
2016. 07. 01.
판정문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는 점, 사직서 제출 등의 판단에 다소 혼란을 유발하고 현혹 가능성이 있는 이사의 발언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동기의 착오를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이사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거나 이사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라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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