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력 재배치 등을 위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70
- 판정일
- 2016. 07. 15.
판정문
취업규칙에 생산직 근로자의 직위에 반장이나 조장 등의 직책이나 보직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생산직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순환보직이 있었던 점, 조장 이하는 구두상으로 발령하는 점 등으로 보아 반장, 조장 등의 직책 등은 조직관리 편의성을 위한 보직의 한 형태로서 근로자2를 반장에서 조장으로 보직 변경한 것은 징계라 볼 수 없고, 근로자1의 성형반에서 물탱크반으로의 전보 역시 조직 관리를 위한 인사권 행사라고 봄이 상당한 점, 성형반 내 업무 중 일부를 물탱크반으로 신설한 것으로 전보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1은 인사발령 후 보직자 성과금이 10만원 증가한 점, 근로자2는 보직자 성과금이 20만원 감소하였으나 평가에 의해 변동될 수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명령 사유가 노동조합을 혐오했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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