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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력 재배치 등을 위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70
판정일
2016. 07. 15.
판정문

취업규칙에 생산직 근로자의 직위에 반장이나 조장 등의 직책이나 보직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생산직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순환보직이 있었던 점, 조장 이하는 구두상으로 발령하는 점 등으로 보아 반장, 조장 등의 직책 등은 조직관리 편의성을 위한 보직의 한 형태로서 근로자2를 반장에서 조장으로 보직 변경한 것은 징계라 볼 수 없고, 근로자1의 성형반에서 물탱크반으로의 전보 역시 조직 관리를 위한 인사권 행사라고 봄이 상당한 점, 성형반 내 업무 중 일부를 물탱크반으로 신설한 것으로 전보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1은 인사발령 후 보직자 성과금이 10만원 증가한 점, 근로자2는 보직자 성과금이 20만원 감소하였으나 평가에 의해 변동될 수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명령 사유가 노동조합을 혐오했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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