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무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67
- 판정일
- 2016. 06. 3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가 가능하고, 원 사업장으로의 복귀가 힘들다면 다른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무가 가능함을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며, 이러한 사용자의 근무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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