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무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67
판정일
2016. 06. 3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가 가능하고, 원 사업장으로의 복귀가 힘들다면 다른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무가 가능함을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며, 이러한 사용자의 근무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