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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 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62
판정일
2016. 09. 01.
판정문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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