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 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62
- 판정일
- 2016. 09. 01.
판정문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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