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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처리 부적정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이 징계를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71
판정일
2016. 09.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용역 착수계 접수 심사 처리 부적정’은 ① 근로자의 용역업체 인사개입 및 소장선임의 부적정 처리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에 대해 심의한 점, ② 근로자는 용역업체에 경력요건 미달자를 현장소장으로 추천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 착수계 접수 심사 처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견책 처분은 징계종류 중 가장 경한 처분인 점, ② 사용자로서는 내부조직 및 용역업체 관리의 투명성 확보, 청탁배제 등의 조직기강을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견책처분은 징계권자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2016.

4. 29.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을 하였고, 사용자가 같은 날 사내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징계처분 결의서)을 게시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흠결은 징계절차를 무효화 시킬 정도의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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