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처리 부적정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이 징계를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71
- 판정일
- 2016. 09.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용역 착수계 접수 심사 처리 부적정’은 ① 근로자의 용역업체 인사개입 및 소장선임의 부적정 처리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에 대해 심의한 점, ② 근로자는 용역업체에 경력요건 미달자를 현장소장으로 추천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 착수계 접수 심사 처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견책 처분은 징계종류 중 가장 경한 처분인 점, ② 사용자로서는 내부조직 및 용역업체 관리의 투명성 확보, 청탁배제 등의 조직기강을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견책처분은 징계권자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2016.
4. 29.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을 하였고, 사용자가 같은 날 사내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징계처분 결의서)을 게시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흠결은 징계절차를 무효화 시킬 정도의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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