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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탁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58
판정일
2016. 07. 13.
판정문

① 근로자는 종전 수탁업체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용역계약을 체결한 새로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수탁업체가 민간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다거나, 위탁업체 직원이 근로자에게 용역업체가 교체되어도 고용이 승계된다고 말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새로운 수탁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며칠간 종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새로운 수탁업체가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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