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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병원치료비 및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고 사실상 퇴사에 합의하여 자진퇴사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84
판정일
2016. 09. 01.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고사실 유무에 대해 어느 일방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고용관계 해지에 대한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치료비 및 퇴직위로금 등 금품 전부를 수령하였고, 근로자가 금품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도 않는 이상 이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퇴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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