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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10
판정일
2016. 08. 31.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시간을 명시한 점, ②이사회 참석 등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는 점, ③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영업본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된 점, ⑤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상여금, 각종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해고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동료 이사가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근로자가 다른 이사에게 “그만두기로 했어.”, “내가 다 끌어안고 갈 거야.”, “차는 줬으면 좋겠다.

더 받을 수도 없고, 받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라고 말한 내용을 보면 사직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부터 해고 여부에 대한 다툼이 시작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될 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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