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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계절차를 위반한 과실은 있으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56
판정일
2016. 05. 23.
판정문

① 식자재의 납품액이 과다 집행된 부분을 과일 등으로 대체납품 받는 등의 행위로 볼 때 횡령이 목적이었거나 처음부터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특정업체에 물품을 강요하도록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식자재비 관리상의 미비점을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한 점, ④ 학교 회계담당공무원이 계약기초금액을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 등 상급자들은 주의처분에 그친 점, ⑤ 근로자의 횡령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협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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