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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시용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5
판정일
2016. 06. 13.
판정문

가. 해고의 성격 및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기간이 만료될 때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절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즉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본채용 체결 거절의 합리성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업무 적격성 평가 후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보통의 해고보다 넓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내세우는 사유들만으로는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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