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여자 샤워실 사용, 부서장의 승인 없이 행한 독단적 업무처리, 사원증 및 명함의 변조행위)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59
- 판정일
- 2016. 06.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여자 샤워실 사용, 부서장의 승인 없이 행한 독단적 업무처리, 사원증 및 명함의 변조행위)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행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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