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여자 샤워실 사용, 부서장의 승인 없이 행한 독단적 업무처리, 사원증 및 명함의 변조행위)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59
판정일
2016. 06.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여자 샤워실 사용, 부서장의 승인 없이 행한 독단적 업무처리, 사원증 및 명함의 변조행위)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행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