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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시간 변경 시 근로 거부 의사표시 및 반복적인 사용자의 지시불응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51
판정일
2016. 06. 28.
판정문

사용자의 정당한 근무시간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진료 도중에도 퇴근해버리겠다는 말을 한 점, 사용자가 지켜보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한 점,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경력자의 구직문의를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가 환자 앞에서 사용자의 진단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등 반복적으로 의사인 사용자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예고를 통보받은 후 근무시간에 환자보호자를 찾아가 다른 경쟁병원을 소개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귀책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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