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48
판정일
2016. 07.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①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명예훼손 행위, ② 대학 내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인이 볼 수 있는 SNS에 유출한 행위, ③ 대학의 승인 없이 외부에 출강하고 출강한 시간을 정상 근무한 것처럼 하여 허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④ 종전의 제1차 징계위원회 과정에서의 폭언 및 협박행위, ⑤ 부하직원과의 사적 관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대학의 명예 및 품위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바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