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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8
판정일
2016. 04. 01.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지속되자, 사용자는 2016. 4.

26. 근로자에게 5월말까지 근무하라고 말한 점, ② 사용자로부터 2016.

5월말까지 근무하라는 말을 듣자 근로자는 6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같은 해 4. 29.

다른 회계법인으로부터 면접을 본 점, ③ 사용자가 2016. 5.

2. 5월말까지 근무하라고 다시 말하자, 근로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로 인해 가장 바쁜 5월말까지 근무하기보다는 그 전에 이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10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사용자는 같은 달 4일까지만 근무하도록 요청한 점, ④ 이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은 점, ⑤ 근로자는 2016.

5. 2.

사용자로부터 같은 달 4일까지 근무하도록 요청받고 같은 달 3일 다른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면접을 보았고, 같은 달 4일까지 근무한 후 연휴(2016. 5.

5.8일)를 보내고 같은 달 9일 다른 회계법인으로 출근한 점, ⑥ 근로자는 2016. 5.

3.4일 자신이 관리하던 사업체의 세무대리 수임등록을 모두 해지하고, 해당 장부를 가지고 같은 달 9일 다른 회계법인으로 이직한 점, ⑦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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