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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53
판정일
2016. 07.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협력업체 여직원에 대해 성희롱을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성희롱 및 성추행의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 사용자측에 발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정황이 주변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측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에 대해 스스로 사죄의 의사를 표명한 점, ③ 근로자는 강제추행 건으로 피소되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보호관찰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동 처분에 따라서 교육도 이수한 점, ④ 근로자가 사건 당일 23:00경 피해자 소속사인 협력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출근 정지를 요구”한 정황이 협력업체대표의 진술로 파악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해 취해진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협력업체 직원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을 행하였고, 고용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영향력까지 행사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를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② 근로자는 2015년 3월에도 성희롱 사건으로 민원제기를 받고 사용자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고, 과거에 다른 협력업체 직원 등과의 관계에서도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들이 있었다는 정황이 여러 참고인 등에 의해 진술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해 취해진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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