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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50
판정일
2016. 06. 10.
판정문

근로자가 재심신청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재직 중 발생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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