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50
- 판정일
- 2016. 06. 10.
판정문
근로자가 재심신청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재직 중 발생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