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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6
판정일
2016. 08. 04.
판정문

가. 재계약 기대권 인정 여부 ① 재계약 인사지침은 6가지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계약 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의 규정인 점, ② 근로계약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재계약 등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가 3개월 근무 이후에도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를 정당화할 정도로 근로자가 불화를 조장하거나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조휴가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실에서 한 차례 소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계약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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