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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운행차량을 변경 명령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57
판정일
2016. 05. 18.
판정문

대구시의 개선명령에 따른 노선별 승무원 배정을 위한 차량 변경 명령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차량 배차 관련 사용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새로이 배차된 차량이 기존 차량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 노선은 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 변경에 따른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수인하기 힘들 정도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근로자와 직접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근로자를 포함한 300번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425번 노선으로 자발적 이동을 희망하는 승무원의 신청을 받기 위해 공고과정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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