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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52
판정일
2016. 08. 29.
판정문

당사자 간 계약서가 작성되고 근로의 대가로 월 보수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운영한 매장의 월 매출액 저조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의 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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