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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7
판정일
2016. 03. 15.
판정문

1.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4.

6. 24.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RPC에서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 근로 시작일을 2014.

7. 1.이라고 명시하고 날인하였던 점, ③ 벼육묘장 근무와 RPC 근무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①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은 “계약직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계속근무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④ 무기 계약직 전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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