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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37
판정일
2016. 08. 29.
판정문

① 생산관리부장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퇴직을 권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먼저 사직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다음날 출근하여 본부장을 면담한 것은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 수리일이 철회의사 표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의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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