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무기계약직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64
- 판정일
- 2016. 08. 29.
판정문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형태나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심사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등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을 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는 점, ② 평가방식과는 무관하게 근로자가 전환배제 기준보다 1점만 넘긴 최저 점수를 받았다는 점, ③ 사용자를 상대로 서울시 인권센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이 기각 혹은 위반사실 없음으로 종결된 점, ④ 동료직원 다수가 관리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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