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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여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14
판정일
2016. 06. 21.
판정문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 과속운전 등의 사유로 평가 후 본채용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므로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오전근무 인사발령과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회유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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