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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직장인이라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전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1
판정일
2016. 05. 26.
판정문

이 사건 전보는 우도면 근무 청소차량 운전원의 사직에 따른 결원과 근로자의 해고처분에 대한 중노위의 구제명령에 의한 원직복직, 상시적 환경미화 행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등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통상적인 인사발령이 아닌 예외적인 전보처분으로서 불가피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인사발령임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직장인으로서 예측할 수 있고 감수해야 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 아닌 이상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한 사정만으로는 그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정도를 비교·교량할 때 주어진 인사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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