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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합원에 대한 배차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61
판정일
2016. 08. 26.
판정문

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는 점, ② 조합원이 저상버스를 운전할 시 사고를 낸 기록을 근거로 하여 저상버스 배치에서 배제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인사의 필요성이 있었고, 조합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합원과 직접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1년여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여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노동조합의 지회장이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전체에 대해 불이익취급을 해왔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⑥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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