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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60
판정일
2016. 08. 26.
판정문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위원회규칙을 제정하였는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에게 4회에 걸쳐 보낸 등기우편은 모두 ‘이사 불명’ 또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6회에 걸쳐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전송 중’으로 확인되며, 근로자는 2016. 8.

11. 및 같은 달 26일에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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