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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09
판정일
2016. 08. 25.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채용 당시 만 60세로 이미 정년(만 58세)을 초과한 점, ② 2015년도 단체협약에는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직으로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입사일인 2011.

8. 16.을 기준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16.

8. 15.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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