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75일의 징계결정은 비위사실에 이른 과실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22
- 판정일
- 2016. 08. 25.
판정문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한 행위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동기, 내용 및 과실의 정도에 대해 일체 고려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행한 징계결정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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