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61
판정일
2016. 08. 04.
판정문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상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으로도 사용자가 의욕하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가장 중한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