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80
- 판정일
- 2016. 03. 17.
판정문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위·수탁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동일 근무장소에 장기간 근무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방지 및 건전한 긴장감 조성 등을 위하여 (중략)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겸직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시간 중 외부 출강에 대한 사실이 위탁업체에 알려져 사용자가 이에 대한 업무상 조치가 필요하였던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하여 관리소장 직책에 따른 급여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하는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보 발령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징계해고를 구두로 통보한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행위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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