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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도달하여 당연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41
판정일
2016. 08. 24.
판정문

근로자는 인사규정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사용자 소속 근로자의 정년도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년이 연장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정년도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명예퇴직 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년이 연장되면, 명예퇴직자의 정년연장 혜택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보다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둔 경과규정으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년연장 조치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체(보충)협약서에 1953년생과 1954년생에 대해서는 단지 정년도래 이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혜택을 합의했을 뿐, 그 이후에 출생한 근로자들과 달리 별도의 정년연장 조치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정년도달에 따라 당연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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