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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2
판정일
2016. 07. 04.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택시 열쇠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에게 사회 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7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택시 열쇠 미반납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발언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던 유류비 환급과 관련된 논쟁 시 이루어진 점, ⑥ 부과된 과태료를 근로자가 납부한 점, ⑦ 1차 징계 시 근로자가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다면 해고 대신 경고조치 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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