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한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36
- 판정일
- 2016. 08. 23.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2016. 3.
2.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고, 같은 달 7일부터 위탁관리가 개시되었다.
따라서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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