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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한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36
판정일
2016. 08. 23.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2016. 3.

2.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고, 같은 달 7일부터 위탁관리가 개시되었다.

따라서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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