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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적인 성적 비하발언으로 인한 조직질서 문란은 인정되나,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70
판정일
2016. 08. 23.
판정문

비록 사적인 일대일 비공개대화창에서 제3자인 여직원들에 대한 성적비하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피해 여직원에 의해 공개됨으로써 회사 내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성적 비하발언이 여직원들에게 직접 행한 것은 아닌 점, 조직질서 문란에는 여직원의 발언내용 공개행위에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는 점, 근무기간 동안 징계이력이 없으며, 근로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처분 전에 공개적으로 재발방지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전 직원에게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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