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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1
판정일
2016. 06. 02.
판정문

근로자들이 2015. 8.

20.자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전보발령지로 장기간 출근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단체협약 등에 따라 신의칙 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전보”라는 판정이 있음을 고려하면, 전보명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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