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51
- 판정일
- 2016. 06. 02.
판정문
근로자들이 2015. 8.
20.자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전보발령지로 장기간 출근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단체협약 등에 따라 신의칙 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전보”라는 판정이 있음을 고려하면, 전보명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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