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05
- 판정일
- 2016. 08. 22.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그 사유가 기업의 건강한 조직문화와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함은 인정되나 그로 인한 피해 및 기업질서 문란의 정도가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고, 두 번의 서면경고장을 받은 것을 참작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6.
3. 11.
해고된 이후 수차례 대표이사에게 해고에 대한 불복의사를 전달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예퇴직 등의 조건에 대한 협의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로금 지급금액 불일치로 인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③ 근로자가 퇴직금, 퇴직위로금 및 학자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복귀 후 반납 예정’임을 밝히고 있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승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고 후 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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